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 검토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