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

2.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각 위원

3.

사무처장, 사무처 소속 직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