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