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