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