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