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최근 개정 2025.10.01. (타법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행정해석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 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1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