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