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