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