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