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