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