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