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