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