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