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 이하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제1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압력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제2회째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을 고압시간을 뺀 시간
제2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입력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전회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한 고압시간을 뺀 시간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고압실내작업이 제1회인 때(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인 때에도 포함한다)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수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당해 고압실내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당해 고압실내 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 압력 중 최고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