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취업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