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4조(운영비등 우대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재은행 또는 센터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이 성과목표를 초과하고 인재은행간 또는 센터간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교부결정금액을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