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취업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