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
3.
제6조 및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