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