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