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2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에 등록된 구인ㆍ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