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지정기간)

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