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
3.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4.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