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