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