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장년내일센터로 한다.

②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