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제10조제2항의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기관의 위법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 별표 1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