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중장년내일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센터 중에서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사업의 시행
3.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분석 및 연구
4.
개별 센터의 교육ㆍ운영 등 지원
5.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종합센터간 합의한 사항
③
종합센터 외의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종합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