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