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