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