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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