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