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PI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인사업주
2.
개인사업주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4.
대리인
5.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6.
보험사무대행기관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