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1조(전자신고 대상 서식)

①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ㆍ신청 등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화면에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