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API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ㆍ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API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ㆍ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