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또는 신고ㆍ신청서 등의 처리 상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1.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 중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 또는 확인

2.

API서비스에서 민원접수현황 자료 호출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