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또는 신고ㆍ신청서 등의 처리 상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1.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 중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 또는 확인
2.
API서비스에서 민원접수현황 자료 호출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