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ㆍ신청서 상의 첨부서류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ㆍ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ㆍ신청서 상의 첨부서류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ㆍ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