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7조(이메일 수신 신청ㆍ해지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적용시기)

①

이메일 수신 신청에 따른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메일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수신을 신청한 자가 이를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