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대상은 납부서(제2기~제4기) 및 납입고지서에 한하며, 납부기한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