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 및 통지된 내용을 매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