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1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2.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3.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그 내용을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