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자납부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주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3조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