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 이용시간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