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전체 보기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