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전체 보기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