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2.
별표 1의 제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3.
별표 1의 제20호 「숙련기술장려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사무
4.
별표 1의 제2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사무
5.
별표 1의 제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
6.
별표 1의 제26호 「직업안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7.
별표 1의 제37호 「노동위원회법」 중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장이 하는 사무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